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 11:04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뒤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1:10경부터 11:4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이 씨발 놈들아 나 건들지 마라, 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야 이 씨발놈들아, 내 세금 받아 먹고 사는 놈들이 나를 잡어 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 개새끼야, 나 건들지 말라고 했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