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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0 2019고단5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25경 의정부시 안말로 95-12 호암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55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및 측정장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25분에 걸쳐 거부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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