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10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B 거주의 D건물 108호에 이르러, 108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108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샴 고양이 1마리,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한현금카드 1장, 아반떼 승용차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D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회신

1. 현장감식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건 범행 이후에도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