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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5노7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 F, G, AY, I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F, G, AY, I 피고인 A, D, F, G, I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D, F, G, I : 각 벌금 1,000만 원) 및 피고인 AY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선고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F, G, AY,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Y, I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이 사건 범행에 터 잡아 A, B은 피고인들 명의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려 182억 1,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현재까지 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적게는 9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금원을 수령하였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000만 원의 벌금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위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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