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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 G, AY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AZ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중 G, AY에 관한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G, AY에게 지급한 15억 원은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대가가 아닌 대여금이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AY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A으로 받은 15억 원은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대가가 아닌 차용금이다.

2) 양형 부당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Z 1) 사실 오인 리베이트 지급 방식이 다른 의사들에 대한 지급 방식과 상이한 점, 리베이트 전달 장소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금액과 A의 회사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불일치하는 점, A이 제출한 달력과 다이어리에 기재된 ‘ 제약사별 처방 내역’ 합계 금은 피고인이 제출한 제약사별 처방 내역 서의 합계금액과 상이한 점, A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달력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허위 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의 진술, 달력,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에 의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AY, BB 무죄부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G, AY, AZ에 대하여)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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