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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22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신용 불량자들이 받을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해 주면 그중 10%를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C의 계좌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을 뿐, 피고인 A, B이나 공소사실 기재 성명 불상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을 피고인 A, B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2 원심판결에는 각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에 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C에 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주범의 지시에 따른 하위 조직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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