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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9 2014나20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3 ‘상속금액 및 위자료 계산내역’ 중,

가. ‘5. 희생자 E’의 나 3)항 부분(제25면 19행) 말미에 ‘원고 AS이 2013. 10. 20. 사망함으로써 망 AS의 손해배상채권액 857,142원은 그 처인 원고 GN에게 367,346원(= 857,142원 × 3/7, 이하 원 미만 버림), 그 자인 원고 GO, GP에게 244,897원씩(= 857,142원 × 2/7) 상속되었다.’를 추가한다. 나. ‘5. 희생자 E’의 나 7)항 부분(제26면 4행 내지 26면 5행) 말미에 ‘원고 AW가 2014. 5. 2. 사망함으로써 망 AW의 손해배상채권액 1,963,636원은 그의 자인 원고 EU, EV에게 981,818원씩(= 1,963,636원 × 1/2) 상속되었다.’를 추가한다.

다. ‘10 희생자 I’ 해당 부분(제31면 1행 내지 31면 10행)의 말미에 ‘원고 CB이 2014. 12. 19. 사망함으로써 망 CB의 손해배상채권액 89,142,857원은 그의 남편 원고 GQ에게 24,311,688원(= 89,142,857원 × 3/11), 그의 자 원고 GR, GS, GT, GU에게 16,207,792원씩(= 89,142,857원 × 2/11) 상속되었다.’를 추가한다. 라.

‘12. 희생자 K(호주)’의 나 1)항 부분(제32면 17행 내지 32면 18행 말미에 '원고 CG가 2013. 1. 16. 사망함으로써 망 C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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