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2행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을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미군정 법령 제21호 제1조,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에 의하여 1959.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715조, 제710조, 제711조’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3 ‘상속금액 및 위자료 계산내역’ 중,
가. ‘5. 희생자 E’의 나 3)항 부분(제25면 19행) 말미에 ‘원고 AS이 2013. 10. 20. 사망함으로써 망 AS의 손해배상채권액 857,142원은 그 처인 원고 GN에게 367,346원(= 857,142원 × 3/7, 이하 원 미만 버림), 그 자인 원고 GO, GP에게 244,897원씩(= 857,142원 × 2/7) 상속되었다.’를 추가한다. 나. ‘5. 희생자 E’의 나 7)항 부분(제26면 4행 내지 26면 5행) 말미에 ‘원고 AW가 2014. 5. 2. 사망함으로써 망 AW의 손해배상채권액 1,963,636원은 그의 자인 원고 EU, EV에게 981,818원씩(= 1,963,636원 × 1/2) 상속되었다.’를 추가한다.
다. ‘10 희생자 I’ 해당 부분(제31면 1행 내지 31면 10행)의 말미에 ‘원고 CB이 2014. 12. 19. 사망함으로써 망 CB의 손해배상채권액 89,142,857원은 그의 남편 원고 GQ에게 24,311,688원(= 89,142,857원 × 3/11), 그의 자 원고 GR, GS, GT, GU에게 16,207,792원씩(= 89,142,857원 × 2/11) 상속되었다.’를 추가한다. 라.
‘12. 희생자 K(호주)’의 나 1)항 부분(제32면 17행 내지 32면 18행 말미에 '원고 CG가 2013. 1. 16. 사망함으로써 망 C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