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 내지 20행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을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미군정 법령 제21호 제1조,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에 의하여 1959.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715조, 제710조, 제711조’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3 ‘상속금액 및 위자료 계산내역’ 중,
가. ‘5. 희생자 E(장남)’ 해당 부분(제31면 15행 내지 32면 19행)의 말미에 ‘원고 CA이 2013. 2. 6. 사망함으로써 그 자인 원고 CB, CC, CD가 망 CA의 손해배상채권액 41,391,940원을 13,797,313원씩(= 41,391,940 × 1/3, 원 미만 버림) 상속하였다.
’를 추가한다. 나. ‘6. 희생자 F(호주)’ 해당 부분(제32면 20행 내지 34면 1행)의 말미에 ‘원고 CK이 2013. 9. 24. 사망함으로써 망 CK의 손해배상채권액 6,000,000원을 그의 처 원고 JF이 2,571,428원(= 6,000,000원 × 3/7), 그의 자 원고 JG, JH가 1,714,285원씩(= 6,000,000원 × 2/7) 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사망한 원고 CA, CK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CA, CK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