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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16 2014나20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3 ‘상속금액 및 위자료 계산내역’ 중,

가. ‘5. 희생자 E(장남)’ 해당 부분(제31면 15행 내지 32면 19행)의 말미에 ‘원고 CA이 2013. 2. 6. 사망함으로써 그 자인 원고 CB, CC, CD가 망 CA의 손해배상채권액 41,391,940원을 13,797,313원씩(= 41,391,940 × 1/3, 원 미만 버림) 상속하였다.

’를 추가한다. 나. ‘6. 희생자 F(호주)’ 해당 부분(제32면 20행 내지 34면 1행)의 말미에 ‘원고 CK이 2013. 9. 24. 사망함으로써 망 CK의 손해배상채권액 6,000,000원을 그의 처 원고 JF이 2,571,428원(= 6,000,000원 × 3/7), 그의 자 원고 JG, JH가 1,714,285원씩(= 6,000,000원 × 2/7) 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사망한 원고 CA, CK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CA, CK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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