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1.12 2013나2179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 ~ 제14면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19행과 제5면의 제16행 중 각 “기재”를 “기재, 당심의 원고들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3행 중 “2011. 11. 13.”을 “1949. 11. 13.”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14면의 제2 ~ 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A의 ‘Q 위자료 부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희생자 망 C의 부 Q가 1961. 3. 4. 사망함으로써 그의 위자료 손해배상금 중 장남인 망 C의 상속분은 원고 A의 형제자매들에게 대습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 해당금액인 2,618,181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망 C와 그 유족들에 대한 불법행위일은 망 C의 사망추정일인 1949년경이고, 그 후 피고가 망 C에 대한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날은 2010. 6. 15.인데, 원고 A은 국가(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은 물론, 채무자(피고)가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일로부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인 3년을 각각 도과한 2014. 10. 20.에야 비로소 위 ‘Q 위자료 부분’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원고가 이 사건 2014.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음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