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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0 2018가단10021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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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G 전 5,23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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