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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2.21 2016가단133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B 임야 30,14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6.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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