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01 2017가단110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임야 83,46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0.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임야 83,46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0. 8.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