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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21 2017누11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16. 5. 10.”을 “1995. 5. 10.”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다만”부터 제12행의 “본다)”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 중 혈뇨 증상으로 약 3개월간 신장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약 2년 뒤 징병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사실, 입대 직후 신체검사에서도 혈압이 정상이었으나 입대 후 빈뇨 등 기존의 증상이 심해져 군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입대한 지 약 11개월 후 의병 전역하고 그 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었다

거나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속 부대의 진단, 검진 소홀로 이 사건 상병의 조기발견에 실패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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