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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6349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 11행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21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한 2000. 1.경부터 2010. 1.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군에서 전역한 시점으로부터 21년이 경과한 2006. 10.경과 2009. 1.경 이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주파에 국한된 난청의 경우 전체적으로 듣는 기능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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