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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09 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알콜 중독인데 응급 입원을 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수원시 장안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응급 입원 요청 자격이 없고, 추후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상의하여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

’ 는 상담을 받고 사실혼 배우자를 즉시 입원시킬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8:4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찾아가 “ 나 지금부터 공무집행 방해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과 손가방을 당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을 향해 던져 위 F의 팔에 맞추고, 그 과정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경찰관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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