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4:0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행복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D에게 긴급지원비를 문의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긴급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돈은 없지만 몽둥이를 살 돈은 있다”고 위협하며 위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려치고, 위 모니터를 근처에 있던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원 F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집어든 다음 이를 그 옆에 있던 공무원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공무원의 일직근무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인 LG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려친 다음 위 모니터를 근처에 있던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져 위 모니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