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조원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