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 66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D의 전화를 받고 온 D의 딸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E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E의 남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미상)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더 큰 벽돌(22cm×11cm×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