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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 66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D의 전화를 받고 온 D의 딸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E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E의 남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미상)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더 큰 벽돌(22cm×11cm×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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