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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4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8:2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3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자신의 동거 녀까지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1cm, 세로 약 24cm, 두께 약 5.5cm) 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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