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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4. 9. 18. 22:20경 경산시 D에 있는 'E모텔' 안내실에서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오는 손님인 피해자 F이 손가방을 그곳 안내실에 큰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허리, 등을 수회 밟고,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다투던 중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19cm, 두께 5.5cm)을 들고 피해자 G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G, F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핏자국 사진활영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ㆍ피해자들의 상처부위 확인결과에 대하여, CCTV영상자료 확인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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