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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12: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 주면 3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E), 예금거래 신청서 및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지급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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