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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2. 12. 15:00 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피고 인의 누나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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