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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04 2015나68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A, B, C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4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2항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① 제13면 9행부터 제14면 3행까지 “3) 부가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분과, ② 제14면 4행 이하의 “다. 소결”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S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으로 무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관련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이 2009. 1. 8.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과 같은 근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 및 보증기간의 갱신은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의 시행일 이후인 2009. 1. 8. 갱신될 당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된 바 없어 위 갱신은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의한 보증계약관계는 2009. 1. 8.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등은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는 보증인보호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 등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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