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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나21568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회사’를 ‘C’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C의 이사였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이 적용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C의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 피고 및 F은 위 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 100,000,000원 중 피고의 분담 비율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약관 제3조의 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신용정보를 고지한 바 없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5조제8조를 위반하였고,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4조제6조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에게 보증기간의 갱신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는 2019. 11. 12.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보증인보호법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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