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15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26,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은, 2013. 11. 19.경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두천시 D 지상 조립식판넬조 스레트함석지붕 단층 주택 약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3. 11. 19.부터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18. 11. 19.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피고 C은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는 ‘C 외 B’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동두천시 D 임야 1346㎡는 피고 C의 단독소유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또한 임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포괄적인 건축 및 수리비용을 일체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원상복구한다.

4. 사정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수리를 한 비용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2항과 같이 어떠한 포괄적인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일체 피고들에게 법적인 분쟁을 하지 않는다.

7. (생략) 원고는 민형사상 포괄적 책임을 피고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명시로 하기와 같이 보증계약서로 쌍방 서명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절을 운영하면서 전통음식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 12. 3.경 상호 ‘E’, 사업의 종류 '소매, 전자상거래업 제사음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