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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6 2018가단1092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5. 2. 25. 원고와 사이에 동두천시 D 및 E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 목적물 : 동두천시 D, E 토지 매매대금 : 1,13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0,000,000원은 2015. 3. 20.에 지급하며, 잔금 1,080,000,000원은 2015. 3. 30.에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3. 30. 인도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과 동시에 매도자(원고)는 합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함. 2. 중도금과 동시에 대출금에 의하여 잔금 지불하기로

함. 3. 잔금날짜는

3. 30.로 하되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4. 세차장과 카센타, F협주차장 사용 일체 명도는 매도자(피고)가 책임진다.

5.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으로 된 40,000,000원을 계약금 일부로 다시 명시하기로 해서 다시 특약사항에 기재함, 계약금 5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1,080,000,000원을 2015. 4. 20.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동두천시 E 토지와 D 토지를 ‘동두천시 E 대 1,706㎡(합병된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일 2015. 3. 30.에 이행하지 못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래 사항을 서로 합의하여 매수자가 이행함을 합의합니다.

2. 매수자의 잔금이행을 2015. 5. 11.로 연기한다.

3. 만일 매수자가 2015. 5. 11.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본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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