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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60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경 피고들로부터 동두천시 D 지상 조립식 패널조 슬레이트 함석지붕 단층 주택 약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9.부터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를 2018. 11. 19.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포괄적인 건축 및 수리비용을 일체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원상복구한다.

4. 사정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수리를 한 비용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2항과 같이 어떠한 포괄적인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일체 피고들에게 법적인 분쟁을 하지 않는다.

7. (생략) 원고는 민형사상 포괄적 책임을 피고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명시로 하기와 같이 보증계약서로 쌍방 서명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절을 운영하면서 전통음식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 12. 3.경 상호 ‘E’, 사업의 종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제사음식, 상차림)’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등록면허세 147,500원을 관할 행정청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전통음식 제조, 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아래 공사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리하고, 진입로, 하수구, 정화조,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다.

- 공사내역표 - 순번 공사일자 공사내용 공사금액(원) 수급인 증거 1 2013. 11. 20.경 전기 1,000,000 F(G)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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