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0. 8. 27.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2.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B은 피고에게, 1990. 7. 13. 같은 해
7.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991. 5. 13. 같은 해
5.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C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한 2006년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B인데 등기부상 C로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B은 1977. 4. 6.부터 2006. 12.경까지 C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D’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B과 피고 사이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등기부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B이 아닌 C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