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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07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원고와 주식회사 세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세원의 채권자에게 합계 1,334,082,303원을 대위변제한 후,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차986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B는 주식회사 세원,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6,975,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9. 16. B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0.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16899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1997. 10.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광주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회신,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ㆍ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0.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0. 2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담보채무가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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