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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5 2014가단3037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은 1996. 10. 8.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B은 1999. 12. 29.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위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가소4946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0. 6. 28. ‘B은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14,325,65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7. 28. 확정되었다.

나. 이후 파산자 포항중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6. 23.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2004. 7. 12. B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88633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망 B의 상속인들인 C, D, E, F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사망 전까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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