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5086152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6.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9. 4. 15.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매장의 설계비 잔금 중 5,25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설계비지급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5,25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즉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6. 17.부터, 피고 C은 2020. 3. 13.부터, 피고 D은 2020.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