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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일산시 호수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부모님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할머니와 함께 집사를 두고 살았고 F대학교 무용과를 나왔다. 강남에 건물이 있고, 그 외 강남 및 일산에 집이 있으며 대부업으로 15억 원을 굴리고 있다. 경남 거창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여 공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만약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못해도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 당신이 사람이 착하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내어 돌려주거나 원금을 피고인의 돈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천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금 102,9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월 한도액 1천만 원인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다 사용하였다. 돈은 있는데 카드로 쇼핑을 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가 재산도 많은데 걱정하지 말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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