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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남아시아에 화장품과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0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광산개발을 하는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하므로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1.경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줄이 막혔다. 1억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1,000만 원을 투자식으로 빌려 달라. 계약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므로 빌린 돈은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의 중도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독점계약의 잔금이 남아 있으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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