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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609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제5조 제3항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그 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 당연히 의제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 제28조 제3호 , 제32조 제1항 제1 , 7호 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근)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3.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행의 ‘채용한 후’ 다음에 ‘위 종업원들에게 일당 15만 원씩을 주면서’를 추가하고,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제5조 제3항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산재보험법 제6조 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그 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 당연히 의제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가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 등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 제28조 제3호 , 제32조 제1항 제1 , 7호 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소외 1 등은 2007. 12. 11.경 종전 게임장에서 경찰에 단속된 후 단시간 내인 2007. 12. 25.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철제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등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이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망인들은 소외 1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망인들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구조·업태 및 운영방식, 망인들이 일당으로 지급받은 금액,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소외 1 등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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