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이현아)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7.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망 소외 3, 4(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소외 1이 자금투자를, 망 소외 3이 게임장의 운영을, 소외 4가 게임기 수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각 맡기로 하고, 동업으로 2007. 10. 2.경부터 2007. 12. 11.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세 주소 1 생략)에서 종업원으로 망 소외 5( 생년월일생), 망 소외 6( 생년월일생) 등을 채용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2007. 12. 25.부터 2007. 12. 26.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2 삼일빌딩 (상세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망 소외 7( 생년월일생) 등을 추가로 채용한 후 위 (상세 주소 1 생략)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당시 위 (상세 주소 1 생략) 소재 게임장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외에 씨씨티브이 4개를 설치하여 손님임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의 외부에는 손잡이를 없애고 내부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문을 열어주며 손님이 입장하게 하고, 게임장 내부 출입문에 방음천을 설치하여 내부의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지 않게 설치하여 운영하며,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장 내에 임의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으로 운영되었다.
다. 위 (상세 주소 1 생략) 게임장이 2007. 12. 11.경 경찰에 단속되자 소외 1 등은 위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수리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개업 전날인 같은 달 24.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들(로진프라자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것들임)을 수리하였다.
라. 망 소외 3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철제잠금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여 소외 8에게 출장용접을 의뢰하였고, 이에 소외 8은 2007. 12. 26. 17:18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유일한 출입문인 위 외부 철제출입문 안쪽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철제출입문 안쪽과 내부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방음천으로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길이 벽면과 천장을 타고 게임장 내부로 급속히 확산되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였다.
마. 위 화재로 당시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 5, 망 소외 7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2007. 12. 26. 18:18경 사망하였고, 게임장 종업원인 망 소외 6 또한 유독가스에 질식된 상태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1. 8. 17:58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 1, 2는 망 소외 5의 부모이고, 원고 3, 4는 망 소외 7의 부모이며, 원고 5, 6은 망 소외 6의 부모인바, 원고들은 망 소외 5, 망 소외 7, 망 소외 6(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0. 이 사건 게임장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소외 1, 4는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조 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율,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등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 제28조 제3호 , 제32조 제1항 제1 , 7호 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망인들은 사업주인 소외 1 등에 고용되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식 및 업태,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들은 소외 1 등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위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망인들이 종사한 위 사업 내지 사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