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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76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730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를 상대로 11,796,9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본5340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8. 3. 위 물건에 관한 압류집행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 중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7. 8. 1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7카정254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2730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3.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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