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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19004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7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1078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7. ‘C는 D과 각자 B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4. 5.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본5680호로 서울 동작구 E, 401호 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11. 12. 위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물건을 유체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한 정당한 소유자이다.

그러므로 C에 대한 판결문에 기초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 E, 401호에 거주한 적이 없고, 현재도 C가 이 사건 물건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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