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75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A이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2015증969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3211호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번호 제1, 2, 8, 11, 12번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동산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고 인도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75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244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6. 8. 25. 위 동산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번호 제1, 2, 8, 11, 12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부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별지 목록 번호 제3, 7, 9번 기재 각 물건도 원고가 2015. 12. 11.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2. 11. 매수한 물건 중에 가스대와 육수통은 없는 점, 식탁(5개)과 의자(24개)는 테이블(의자 포함)과 그 개수 및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12. 11. 매수한 물건과 별지 목록 번호 제3, 7, 9번 기재 각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번호 제1, 2, 8, 11, 12번 기재 각 물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