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1,159,070원 및 그 중 40,444,018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4. 2. 18. 원금 41,5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7.20%, 지연배상금율 24%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7. 2.까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체된 원리금이 3,855,594원에 달하여 2014. 7. 2.에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기한이익 상실일 현재 41,500,000원의 원금 중 1,055,982원이 변제되어 40,444,018원이 남았고, 715,052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1,159,070원 및 그 중 40,444,018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1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이름이 적혀있고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의 이름과 날인이 소외 C에 의하여 작출된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을 할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갑1은 위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13, 14만으로는 피고 B이 C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C이 피고의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에게 피고 B을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