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19.9%, 연체이율 연 24.9%, 월 불입금 1,855,630원(초월 1,980,573원),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고, 그 날 인지대 20,000원을 공제한 49,980,000원을 피고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기에 2014. 12. 31. 기준 원리금 49,015,885원 및 그 중 잔여원금 47,930,0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책임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대출은 피고에 의하여 직접 또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B(피고의 처), C(B의 오빠)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책임을 진다.
(2) 만약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 법률상 원인없이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여 B, C이 이 사건 대출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었으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처인 B이 피고의 우체국계좌와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오빠인 C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B, C이 처분하고 남은 돈 990,129원은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책임 유무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인 갑 제1호증의 1, 2,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