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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1 2014가단458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27,400,000원을 대출기간 26개월, 이자 연 6.90%,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신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또는 표현대리 유추적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B이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피고가 2014. 6. 5.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5.까지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원리금 합계 24,544,932원 및 이 중 원금 23,928,662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와 직접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30.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의 모(母)인 B이 대출신청서의 계약자란에 피고의 이름을, 자동이체 계좌에 피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신차할부 신청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증사본, B이 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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