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27,400,000원을 대출기간 26개월, 이자 연 6.90%,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신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또는 표현대리 유추적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B이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피고가 2014. 6. 5.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5.까지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원리금 합계 24,544,932원 및 이 중 원금 23,928,662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와 직접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30.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의 모(母)인 B이 대출신청서의 계약자란에 피고의 이름을, 자동이체 계좌에 피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신차할부 신청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증사본, B이 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