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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247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13,295원 및 그 중 52,941,588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A, 뉴강남고속관광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 피고 A과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2. 3. 16. 피고 A과 사이에 75,000,000원을 대출이율 15.9%,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① 피고 B이 직접 발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와 ② 피고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③ 피고 B이 발행한 B의 주민등록등본, ④ 피고 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고 피고 B의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 B의 오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 뉴강남고속관광 주식회사의 D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4)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2. 12. 8. 주식회사 예성저축은행에게 위 회사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예성저축은행은 2014. 9. 2. 원고와 합병하였다.

5)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2014. 10. 21. 기준으로 원금 52,941,588원, 이자 13,471,70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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