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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61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11.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1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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