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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55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13,755원과 그중 37,829,784원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차전1706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9,013,755원과 그중 원금 37,829,784원에 대하여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라 2011. 11.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1. 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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