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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27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89,008원과 그중 91,302,170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7. 7.까지는 연 7%,...

이유

갑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1,789,008원(= 차용금 91,302,170원 확정손해금 54,444원 부대채무금 432,394원)과 그 중 원금 91,302,170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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