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58260호로 신용카드 대금 9,977,2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2. 23.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위 결정이 2005. 3. 23. 확정되었다.
나. D은 2007. 3. 25.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 E은 2015. 3. 18.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057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4. 2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3. 23.경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지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