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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83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585호로 양수금 537,572,585원 및 그 중 221,194,7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9. 2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망 B(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1. 사망하였고, 원고, C,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후, 고인의 승계인인 원고 등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다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4. 15.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44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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