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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8 2014고정27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거제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 완충녹지인 거제시 C 일대에 철제 펜스(길이 5m, 높이 2.5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적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가 이 사건 펜스의 부지가 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펜스를 보수-철거-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에 의하면 녹지가 설치 되기 전에 있던 기존의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도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은 녹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는 합헌인 법령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이나, 이 사건 펜스가 5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부지는 이미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부지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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