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425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A 부동산경매절차(같은 법원 B에 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6.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2.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⑵ 판단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