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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2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 각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유치권 소멸 여부 판단 1) 갑 제40호증, 을 제3호증의2,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 F호, G호, H호에 대한 제1경매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2. 6. 18.에, J호, K호에 대한 제2경매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2. 11. 19.에 각 마쳐짐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적어도 위 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로 점유를 회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즉, 원고를 위한 점유계속의 추정(민법 제198조)은 번복되었다

. 갑 제23, 2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J호, K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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